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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 투자수익 '배당소득' 확정…세폭탄 피할 중간배당 상품 나올까

머니투데이 방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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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 상품 예시(안)/그래픽=김지영

IMA 상품 예시(안)/그래픽=김지영


고수익을 목표로 하면서 원급을 지급하는 종합투자계좌(IMA)의 투자수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최고 49.5%에 달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는 방안으로 중간배당을 진행하는 상품이 나올지 주목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IMA 투자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기로 협의했다. 법령개정 2025년 세제개편안 관련 후속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이달 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IMA 투자수익 과세방식이 배당소득으로 정리되면서 시장에서 제기됐던 우려도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IMA 상품 출시가 임박한 상황에서 세제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초기 투자자 유입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IMA 투자자는 투자수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세금 폭탄을 맞을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과세로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IMA는 만기에 투자수익을 한번에 지급하는 만기 폐쇄형 상품이다. 예컨대 1억원을 3년 만기 IMA 상품에 투자해 연 8%의 수익을 거둔 경우 단순 계산시 만기에 들어오는 투자수익은 2400만원이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아도 금융소득으로만 2000만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원금은 지키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IMA의 장점이 세금으로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IMA는 투자 한도가 없기 때문에 일반투자자뿐 아니라 고액 자산가도 IMA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았다. 자본시장의 큰손이 유입되면 IMA 상품 초기 흥행에 유리하다는 측면에서다. 더불어 IMA는 운용자금을 중소·중견, 벤처기업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자본의 선순환이 이뤄질 거란 기대도 있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 향후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상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금융투자업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 중간배당을 제시했다. 중간배당으로 투자소득을 쪼개 지급하면 종합과세 기준을 넘어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 기준이 배당소득으로 결정된 만큼 추후 중간배당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됐다.

다만 투자자 대부분이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고 업계에서도 중간배당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만기 이전에 투자수익 일부를 중간배당 형식으로 지급하려면 운용 상품 일부를 현금화해야 하는데 추후 원금 지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중간배당이 가능하도록 1년 만기 상품에 투자하는 등 상품 구조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품 출시를 앞두고 과세 기준을 배당소득으로 결정해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이라며 "중간배당, 세제혜택 등은 추후 검토될 문제"라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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