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신문 언론사 이미지

검찰 ‘홍준표 대선 출마 홍보’ 전 대구 부시장에 벌금 200만원 구형

서울신문
원문보기
대구지법 전경. 서울신문DB

대구지법 전경. 서울신문DB


검찰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구형량이 최소 수준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을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일반인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동종 범행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SNS 게시물 내용을 고려했을 때 사안이 매우 중하지는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전 부시장 측은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법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등 고의적 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지만, 여론을 조작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건 아니다”라며 “또한 피고인이 공무원직에서 물러났기에 재범할 가능성도 없고 직장 동료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의 피선거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정 전 부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공직자로서 법률을 위반해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시장의 사진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 이라는 문구가 적힌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나온 정 전 부시장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출마는 고민 중”이라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어서 이에 대해 말할 입장이 안 된다”고 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하나은행 4연승
      하나은행 4연승
    2. 2김형은 19주기 추모
      김형은 19주기 추모
    3. 3전북 김영환 영입
      전북 김영환 영입
    4. 4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5. 5비트코인 거래액 돌파
      비트코인 거래액 돌파

    서울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