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찰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7일 “민중기 특검 및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사건을 전날 관련 규정에 따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이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여·야 정치인의 금품 수수 관련 진술을 받아놓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특검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첩 근거로 두가지를 들었다. 우선 고발 대상에 민중기 특검에 파견된 ‘성명불상의 검사’가 포함되어있다는 점, 두번째로는 공수처가 최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순직해병 특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이다. 공수처가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검사가 고발장에 포함되어있고, 공수처가 특검을 수사한 전례도 존재하는 점을 이첩 판단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공수처법 제25조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조항의 ‘검사’에 특검이 포함되어있는지는 현재까지 참조할만한 해석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경찰은 공수처가 유권해석 뒤 다시 재이첩한다면 수사에 착수할 뜻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조항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만큼, 이첩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위법 소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공수처가 검토 뒤 재이첩한다면 경찰에서 정식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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