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충북경찰청은 제천시의회 소속 공무원 A씨 등 2명과 여행사 직원 1명을 업무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옥천군의회와 영동군의회 연수를 담당한 여행사 직원 B씨 등 3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2023년 5월 제천시의원 7명이 참여한 6박 8일 일정의 프랑스·영국 해외연수 과정에서 항공료 570여만원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전에 여행사와 협의해 항공료를 부풀린 뒤, 그 차액을 예산 지원이 불가능한 항목의 경비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해외연수 과정의 관행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영동군의회와 옥천군의회 사례는 의회 측 공모 없이 여행사 직원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났다.
여행사 직원 B씨 등 3명은 영동군의회와 옥천군의회 해외연수 과정에서 각각 항공료 480만원과 220만원을 부풀려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계좌 분석 등을 토대로 의회 측이 항공료 부풀리기에 관여한 정황은 없다고 보고, 이들이 추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도내 10개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항공료 조작 의심 사례 31건을 통보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나머지 7개 지방의회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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