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내년 표준지 공시가 3.35%·단독주택 2.51% 상승

아시아투데이 이철현
원문보기


표준지 공시가 서울 4.89% 전국 최고 상승률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도 서울이 4.50%로 최고



자료=국토교통부 / 그래픽= 박종규 기자

자료=국토교통부 / 그래픽= 박종규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3.35% 오른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는 2.51%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를 공개하고 소유자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내년 공시가는 올해와 동일한 13일 발표한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시세반영률이 적용됐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2023년 -5.95%를 기록한 후 이듬해 0.57% , 올해 1.97%, 내년 2.51% 등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4.5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0%), 인천(1.43%), 강원(1.35%), 세종(1.33%), 울산(1.23%) 등의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6.78%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어 성동구(6.22%), 강남구(5.83%), 마포구(5.46%), 서초구(5.41%), 송파구(5.10%), 동작구(4.9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제주는 -0.29%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한 변동률을 기록하며 4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국 평균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는 1억7385만원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6억6388만원, 경기 2억7590만원이다. 가장 낮은 곳은 전남(4465만원)이었다.

표준지 공시가는 2023년 -5.91%의 수치를 보인 후 2024년 1.09%, 올해 2.89%, 내년 3.35% 등 상승세를 지속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4.89%로 가장 높았고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세종(1.79%) 등으로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의 경우 용산구 표준지 공시가가 8.80%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6.26%), 성동구(6.20%), 서초구(5.59%), 마포구(5.46%), 송파구(5.04%) 등이 뒤를 이었다.

토지 용도별로는 상업용이 3.66%로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이어 주거(3.51%), 공업(2.11%), 농경지(1.72%), 임야(1.50%) 순으로 높았다.


아파트·연립·빌라 등의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는 내년 3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시가 열람·의견 청취 절차를 마무리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3일 관보에 공시한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권창훈 제주 유니폼
    권창훈 제주 유니폼
  2. 2이제훈 모범택시3 시청률
    이제훈 모범택시3 시청률
  3. 3드라마 판사 이한영
    드라마 판사 이한영
  4. 4정선희 김영철 우정
    정선희 김영철 우정
  5. 5이대호 중신 브라더스 코치
    이대호 중신 브라더스 코치

아시아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