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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광훈 구속영장 반려…경찰 "보완수사 후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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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신혜식 등과 '서부지법 폭동' 배후 지목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지난 12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씨의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지난 12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씨의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검찰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신청한 전 목사와 신 씨의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이들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광화문 집회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겠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를 규명하기 위해 전 목사와 신 씨 등 9명을 입건해 수사해왔다. 신 씨는 지난달 13일과 24일, 전 목사는 같은달 18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보수 유튜버 등이 전 목사에게 종교적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하고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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