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4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국민저항권'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강단에 오르는 모습./사진=뉴스1. |
검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1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해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관련 기록을 회신한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전 목사와 신 대표는 신앙심을 내세운 '가스라이팅'과 금전적 지원을 통해 최측근 등을 통제하고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1월18일 전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신 대표는 11월13일에 소환조사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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