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
교제를 빌미로 또래 여성에게 접근해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한 뒤 그 부모의 자산 100억원을 가로챈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왕해진)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범 B(20대)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 C씨에게 자신에게 호감을 갖자 사귀는 것처럼 속인 뒤 재력가인 부모가 가진 100억원 상당의 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중 70억원 상당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현금화해 숨겼다. 일부는 B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외국계 한국인이라고 소개하며 C씨에게 “연루된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확보한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 가방 등을 가압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지만, 원심판결이 양형 기준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극히 무겁다”며 “피고인들이 가로챈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긴 반면, 피해자들은 평생 모아온 재산을 모두 잃고 가정이 파탄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에게 압수한 현금과 명품이 피해자들에게 교부되면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의 주된 범죄인 사기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은 징역 6년에서 징역 13년 6개월인데, 원심판결은 양형 기준을 너무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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