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 "권한 남용"
전남대는 대학원생에게 갑질을 일삼은 교수 2명 중 전임 교원인 교수 A씨에 대해 해임 징계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전남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전남대는 앞서 A씨와 함께 가해자로 지목된 연구교수(비전임 교원)로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던 B씨를 해고했다.
A씨는 7월 13일 전남대 기숙사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원생의 휴대폰 메모 등에서 B씨와 함께 심각한 갑질을 한 것으로 지목됐다.
진상조사위는 조사 결과 두 교수가 대학원생을 '컴컴'으로 부르거나 사적인 심부름을 수시로 시켰으며, 인격 비하 발언과 함께 취업 이후에도 연구실 근무를 요구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해당 대학원생이 평균 담당 과제 수의 약 2배를 맡고 있었으며 교수 2명의 업무까지 병행하는 등 과도한 업무 부담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진상조사위는 해당 대학원생이 연구 과제 수행 급여를 받았지만 교수 개인의 사적 업무 수행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
전남대학교 전경. |
전남대는 대학원생에게 갑질을 일삼은 교수 2명 중 전임 교원인 교수 A씨에 대해 해임 징계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전남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전남대는 앞서 A씨와 함께 가해자로 지목된 연구교수(비전임 교원)로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던 B씨를 해고했다.
A씨는 7월 13일 전남대 기숙사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원생의 휴대폰 메모 등에서 B씨와 함께 심각한 갑질을 한 것으로 지목됐다.
진상조사위는 조사 결과 두 교수가 대학원생을 '컴컴'으로 부르거나 사적인 심부름을 수시로 시켰으며, 인격 비하 발언과 함께 취업 이후에도 연구실 근무를 요구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해당 대학원생이 평균 담당 과제 수의 약 2배를 맡고 있었으며 교수 2명의 업무까지 병행하는 등 과도한 업무 부담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진상조사위는 해당 대학원생이 연구 과제 수행 급여를 받았지만 교수 개인의 사적 업무 수행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두 교수 모두 권한 남용, 고인에 대한 우월적 지위 행사, 부당한 요구와 부적절한 처우를 했던 것으로 결론 지었다"며 "사안이 중대했던 만큼 두 교수 모두 최고 수위 수준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