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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 지귀연식 재판 안 된다는 경고...尹 무죄 가능성 0%”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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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지귀연 재판부처럼 재판하면 안 된다고 하는 확실한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17일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윤석열 무죄 선고 가능성은 0%라는 확신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특검이 15년을 구형했다. 이게 유죄 가능성이 100%”라면서 “그런데 내란 수괴 윤석열이 무죄받는 것은 아무리 지귀연 재판부라도 그럴 수는 없다”고 했다. 전날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일부 지지자들이 “1심 지귀연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하면 어떡하느냐”고 반발하는 데 대해 해명한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하더라도 1심 지귀연 재판부처럼 침대 재판, 오락 재판, 만담 재판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하는 확실한 경고를 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당이 전날 위헌 소지 조항을 빼기로 한 데 대해 “현실적 여건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려면 조국혁신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필리버스터 종료에는 국회의원 재적 5분의 3(180명) 동의가 필요해 민주당 단독으로는 처리가 어렵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의장실 협조도 필수 요건”이라면서 “국회의장 입장에선 위헌 시비가 계속 걸리면 상정하는 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말대로 메시가 훌륭한 것은 태클이 들어올 것까지 예상해서 골을 넣는 선수기 때문”이라면서 “지금은 그런(태클을 피하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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