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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보석 신청···19일 심문

서울경제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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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4개월째 불구속 재판 요청
김용현·한덕수 등 증인신문과 함께 진행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관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이날 법원에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공판이 함께 열리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병행해 보석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구속된 이후 약 4개월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업무를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또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단계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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