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에 '내년 달라지는 교통법규'라는 게시물이 퍼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정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우선, 스쿨존 제한 속도를 시속 20km로 하향한다는 내용, 사실이 아닙니다.
내년에도 지금과 같이 시속 30km 이내가 원칙인데요.
다만, 현행법상 위험도가 높은 일부 구간에 한해 별도 표지로 속도를 낮출 수는 있습니다.
또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상향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2%로 내려, 강화한다는 내용도 돌았지만, 경찰은 그럴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교통법규 변경과 관련한 정보가 유포될 경우, 반드시 공식 발표나 법령 개정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경찰은 당부했습니다.
(화면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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