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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1년, 잠자리 몰래 촬영한 남편"...아직도 좋아해 '이혼' 고민 아내

머니투데이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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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중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한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부부관계 중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한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부부관계 중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한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신혼 1년 차라는 여성 A씨가 작성한 글이 올라왔다.

A씨는 "남편과 4년 연애 후 결혼했다"며 "한 달 전쯤 잠자리 중 동영상 촬영음이 들리길래 남편 핸드폰을 확인했으나 증거를 찾을 순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후 별일 없이 지내다가 최근 수상한 장면을 또 목격했다"며 "부부관계 중 남편이 휴대전화를 손에 들었는데 화면에 동영상 촬영 화면이 보였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에게 영상 찍는 것 봤으니 핸드폰을 달라고 했다"며 "당장 보여주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말했는데, 남편은 끝까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혼 준비를 위해 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을 고민 중이라는 A씨는 "남편은 나중에야 영상 촬영 사실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아직 남편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반대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게 힘들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미 몰카 영상을 많이 저장해 놨을 수도 있다", "불법촬영은 범죄로 절대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끝까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건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 등 반응을 보였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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