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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소년범 전력 첫 보도' 기자 고발사건 서울경찰청 배당

연합뉴스TV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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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기자를 고발한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배당됐습니다.

앞서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습니다.

이 조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사건 내용에 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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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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