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 조사 신청 기한을 3개월 연장했습니다.
특조위는 어제(16일)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조위 진상규명 조사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16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진상규명 조사신청 기한이 내년 3월 16일까지 연장됐습니다.
특조위는 최근까지 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의 신청서가 접수되고 있어 연장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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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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