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추가 구속을 법원이 심사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의 구속 영장 심문 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여 전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1월 2일까지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각각 다른 혐의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되는 셈이 됩니다.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등을 방첩사 요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된 여 전 사령관은 지난 6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재차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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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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