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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남자 통화했다고 여친 흉기로 살해…징역 28년 확정

연합뉴스TV 팽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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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에서 연인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28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하남의 주거지에서 다른 남성과 통화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A씨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 부검 결과 타살 의심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여만인 9월 2일 김씨를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8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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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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