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 엄정대처 예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규모 해킹사태를 일으킨 KT와 쿠팡에 대한 사실조사와 엄정 대처를 예고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는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KT가 지난해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SK텔레콤 해킹 당시 자사 보안을 강조하며 가입자를 유치한 건 '중요 사항 미고지'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금지행위 위반이 확인된 경우엔 영업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신규모집 제한을 조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될 여지도 있어 보이지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곤란하다"면서도 "(사실조사가) 권한 범위 내 있다면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쿠팡의 복잡한 회원탈퇴 절차를 겨냥한 작심 비판도 나왔다. 현재 방미통위는 쿠팡의 이런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인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되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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