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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네타냐후 조사 중단' 이스라엘 요구 거부

연합뉴스 김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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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체포영장도 철회하라는 이스라엘 당국의 요구를 거부했다.

16일(현지시간) ICC에 따르면 전날 항소재판부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 등 ICC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스라엘 지도부 인사와 관련해 제기된 이같은 내용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스라엘은 ICC 검찰이 2018년 시작한 예비 조사를 2021년 공식 수사로 전환한 연장선에서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것이 절차적으로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10월 8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것으로 인해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했던 만큼 ICC 검찰이 추가로 수사를 개시하는 등 바뀐 상황을 절차적으로 반영했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항소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이스라엘 측의) 범죄 혐의 유형에 연속성이 있고,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혐의 제기가 계속됐다"며 관련 조사와 재판을 이어 나갈 방침을 확인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니고, ICC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ICC는 이스라엘을 범죄 국가로 몰아붙이려는 정치적 동기 때문에 가지지도 않은 권한을 멋대로 휘두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작년 5월 ICC 검찰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당시 국방장관, 그리고 하마스의 수뇌부 인사들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ICC 예심재판부는 영장을 발부했다.

ICC 설립 조약인 '로마규정'에 따르면 124개 가입국은 원칙적으로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이 자국을 방문할 경우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3월 헝가리 방문 등 네타냐후 총리가 해외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서도 체포 시도가 있었던 적은 없다.

이와 관련해 유엔본부 소재지인 미국 뉴욕의 조란 맘다니 시장 당선인은 네타냐후 총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이 방문할 경우 뉴욕경찰(NYPD)을 동원해 공항에서 즉각 체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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