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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총 맞아 숨졌다"…기부 호소한 美 여성 되레 구속 왜?

뉴시스 정우영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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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지난달 말 실수로 자신에게 총구를 겨눠 총상을 입고 사망한 키스 리처드(2). (사진 = GoFundMe)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지난달 말 실수로 자신에게 총구를 겨눠 총상을 입고 사망한 키스 리처드(2). (사진 = GoFundMe)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어린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느라 빚을 졌다며 기부를 호소한 미국 조지아주의 한 여성이 자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11일(현지시각) 미국 매체 피플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8일 레이븐 루이스 브로니에키(29·여)는 아들인 키스 리처드(2)가 지난달 스스로 총을 겨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아동 학대와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리버티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됐다. 이후 브로니에키는 2만2300달러(약 327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또 그녀는 체포되기 5일 전, 미국의 유명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GoFundMe(고펀드미)'에 아들의 죽음을 호소하며 돈을 모금하는 펀딩을 올렸다.

당시 브로니에키는 "내 전부였던 아이가 최근 세상을 떠났다"면서 "아들의 장례식에 돈을 다 써버려서 빚더미에 앉아 있다, 아직 여섯 아이를 키워야 해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글과 함께 돈을 모금했다고 한다.

현재 펀딩 페이지는 삭제됐으나 브로니에키가 탄원 과정에서 실제로 자금을 모금했는지는 불분명하다.

하인즈빌 경찰서는 브로니에키의 구체적인 기소 이유에 대한 추가 정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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