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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정상 5분' 남산 곤돌라, 공사 재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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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 만에 갈 수 있는 '곤돌라'를 설치할 수 있을지 모레(19일) 판가름납니다.

현재 케이블카 운영을 독점하고 있는 업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쟁점과 결과 여파를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번 소송은 남산 케이블카 운영을 60년 넘게 독점해온 한국삭도공업이 곤돌라 설치를 추진하는 서울시를 상대로 냈습니다.


삭도공업은 48인승 캐빈 단 두 대로 남산을 독점하고 있는데, 국유지 사용료는 1년에 1억 원대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경쟁 없이 손쉽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뒤 여기에 등장한 남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케이블카를 타려면 한두 시간이나 기다려야 할 만큼 불편함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이런 독점 구조 폐해를 문제 삼을 정도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어제) : 남산의 케이블카 있잖아요. 그걸 육십몇 년 동안 하고 있다면서요, 땅 짚고 헤엄치기로. 왜 거기서 특정 개인이 그걸 다 수십 년간 특혜를 누립니까. 그거 시정 조치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서울시는 이를 타개하고, 공익을 위해서라도 곤돌라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0인승 캐빈 25대로 시간당 2,000명 이상을 나를 수 있는 데다, 휠체어나 유모차를 끌고도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단 5분 만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창규 /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 (지난 2일) : 남산 곤돌라 사업은 시민의 이용 편의, 특히 이동 약자들의 편의 그다음에 남산 생태 경관 회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공익성 측면에서도 꼭 승소 판결을 해주길 기대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삭도공업 측은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를 위해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계획시설로 바꾸면서 '해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시는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선고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과정의 적법성과 함께 곤돌라 사업의 공익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승소하면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바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패소한다면 소송과 관계없이 곤돌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서둘러 개정해달라고 촉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경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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