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몸에 욕창이 생겼는데도 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군 검찰은 부사관 A 씨에게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아 배우자를 숨지게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유기치사 혐의를 더해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배우자에게 욕창이 생겼는데도 보호나 치료 조치를 하지 않고, 지난달 17일 아내의 의식이 흐려지고 나서야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A 씨 배우자는 욕창으로 인해 피부가 괴사하고 전신이 오물에 오염된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방임이 의심된다는 병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긴급체포했고 군사경찰에 신병을 넘겼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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