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다음 달에 나올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열네 번째 공판에서 1심 판결 선고를 기소 이후 6개월 안에 하도록 한 특검법에 따라 다음 달 16일 선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실을 전제로 선고돼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발언권을 얻어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자체가 허물어진다면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심리 결과를 고려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 다만 사건 검토 중에 다른 쟁점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7월 19일,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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