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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소년범 전력 첫 보도' 기자 고발사건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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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조진웅 씨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기자를 고발한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디스패치 기자 2명의 소년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7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했습니다.

소년법 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사건 내용에 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어떤 조회에도 응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스패치는 지난 5일, 조 씨가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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