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 씨와 관련한 이른바 '주사 이모' 고발 사건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경찰로 이송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2일, 임현택 전 대한의료협회장이 '주사 이모' 이 모 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한 결과, 경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임 전 회장은 이 모 씨가 의약품을 불법 취득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습니다.
임 전 회장은 박나래 씨가 이 씨와는 다른 인물인 이른바 '링거 이모'에게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성명불상자를 고발했는데, 이 사건 역시 서부지검에 배당됐다가 경찰로 이송됐습니다.
앞서 박 씨는 '주사 이모'로부터 수면제, 항우울제 등의 약을 공급받고 링거를 맞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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