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 등은 겨울철 사고 발생 시 보장을 제공하나 건물 구조상 하자·보험 가입 시점·손해 유형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가입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겨울철 주요 보험 분쟁사례·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전세 주택 누수 시 누수 원인이 건물 구조상 하자라면 배상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어 임차인의 보험 상품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임대인이 전세 주택 관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상품의 경우 피보험자인 임대인이 해당 건물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가입 후 이사로 인해 보험증권 기재 주택과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사고를 보장하기 때문에 이사할 시 담보 주택에 맞춰 보험증권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누수 사고 피해를 보장하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 가입 시 누수 원인이 급·배수 시설이 아닌 건물 방수층 손상이라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화재보험의 경우 건물 개조·30일 이상 휴업 등의 사안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는다면 화재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방예준 기자 guga50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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