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구름많음 / 4.4 °
아주경제 언론사 이미지

겨울철 배상책임·급배수시설보험 등 보장조건 주의..."건물 하자 시 임대인 보험으로만 보장 가능"

아주경제 방예준 기자
원문보기
금감원, 겨울철 주요 보험 분쟁 사례·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겨울철 한파·강풍 등 기상환경 악화로 누수·화재·사고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보험금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 등은 겨울철 사고 발생 시 보장을 제공하나 건물 구조상 하자·보험 가입 시점·손해 유형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가입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겨울철 주요 보험 분쟁사례·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전세 주택 누수 시 누수 원인이 건물 구조상 하자라면 배상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어 임차인의 보험 상품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임대인이 전세 주택 관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상품의 경우 피보험자인 임대인이 해당 건물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가입 후 이사로 인해 보험증권 기재 주택과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사고를 보장하기 때문에 이사할 시 담보 주택에 맞춰 보험증권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누수 사고 피해를 보장하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 가입 시 누수 원인이 급·배수 시설이 아닌 건물 방수층 손상이라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화재보험의 경우 건물 개조·30일 이상 휴업 등의 사안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는다면 화재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방예준 기자 guga505@ajunews.com

-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economidaily.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이경 유재석 통화
    이이경 유재석 통화
  2. 2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3. 3대한항공 현대캐피탈 경기
    대한항공 현대캐피탈 경기
  4. 4이이경 놀뭐 하차 해명
    이이경 놀뭐 하차 해명
  5. 5야구 FA 계약
    야구 FA 계약

아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