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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귈 때 욕설·폭행 당한 여성, 결국 남친 손에 목숨 잃어…징역 4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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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항소 기각’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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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피해 달아나던 여자 친구를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16일 폭행치사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건은 지난 2023년 1월 6일 오후 10시쯤 전북 전주시의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A 씨와 여자 친구 B 씨(당시 33)는 2021년부터 약 2년 3개월간 교제한 사이사이다.

이들의 만남은 평온하지 못했다. 평소 A 씨는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던 사건 당일.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와 회사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화를 참지 못한 A 씨는 욕설하며 B 씨를 폭행했다.


두려움을 느낀 B 씨는 폭행을 피해 방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갔지만 A 씨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 가재도구 등을 집어던지며 재차 폭행을 가했다.

그러자 B 씨는 또 다른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갔다. 이에 A 씨는 강제로 잠금장치를 해제하며 피해자를 뒤쫓았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던 B 씨는 비 오는 날 4층 높이 창문 밖으로 나가 폭이 약 20㎝에 불과한 창틀 위에 몸을 숨겼다.


이를 알아챈 A 씨는 분노에 눈이 멀어 창문을 B 씨 쪽으로 밀어젖혔다. 창문에 몸을 부딪친 B 씨는 1층으로 추락해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B 씨는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 사건으로 법정에 선 A 씨는 “창문 밖 외부 창틀에 B 씨가 서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폭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A 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이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그 외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데이트 폭력 범행을 반복해 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 위협을 느껴 창문 밖으로 나갔다가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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