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금융인 대부금융이 과도한 규제와 낙인 속에 위축되면서, 불법사채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금융의 순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최고금리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싱크] 정성웅 / 한국대부금융협회장
"대부금융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취약계층이 선택지를 잃고 불법사채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부금융이 제 기능을 회복하고 활성화한다면 불법사채는 자연히 고사될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법정최고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면서 대부업계는 비용 부담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한 때 13조원에 달했던 대부금융 신용대출 잔액은 5조원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197만명 금융취약층이 제도권에서 이탈했고 불법사채 피해도 최근 5년간 350% 이상 늘었습니다. 대부업권 신용대출 금리 원가는 약 22~23%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법정최고금리는 20%로 묶여 있어 역마진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대부업계는 역마진 영업구조를 해소하려면 경직된 최고금리 체제부터 손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단기·소액 대출에는 특례금리를 적용하거나, 고정형 최고금리 대신 대부업권의 고비용 영업 구조를 반영한 연동형 가산금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자금 공급 기반을 넓히기 위해, 은행의 대부금융 자금공여를 제도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은행의 자금공여 실적을 KPI에 반영하고, 자산유동화나 공모채권 발행 등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대부금융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도 핵심 과제입니다. '대부'라는 명칭이 불법사채와 혼동을 낳고 있는 만큼, 대부업 명칭을 변경하고 대부업법에서 불법사채 처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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