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성범죄자알림e' 신상공개가 기간 만료로 끝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조두순이 이사를 하더라도 어디에 사는지 확인할 수 없는 건데요.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12월,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의 복역생활을 마치고 출소해 경기도 안산 거주지로 돌아간 조두순.
법원은 조두순에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에 따른 재범 우려를 이유로 5년간 신상 공개 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상공개 기한은 지난 12일까지였습니다.
현재는 공개 기간이 만료돼 더 이상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2010년 법 개정으로 최대 10년까지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해졌지만, 그전에 형을 확정받은 조두순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에 조두순을 검색해봐도 공개 대상자가 없다는 알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두순이 이사를 하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건데,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인근 주민> "저 사람 때문에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요. 여기 이제 아직도 계약 기간이 1년 남았다 하더라도 그전에 이사를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조두순은 출소 이후 보호관찰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여러차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거지 무단 이탈 혐의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져 2023년 12월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 10월에도 거주지를 무단 이탈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수분간 집 밖을 나선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신상정보 공개는 중단됐지만 법무부에서 신상정보 관리와 조두순의 24시간 감시는 계속된다"며 "법원에서 조두순에 대한 치료감호 명령이 내려지면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영상취재 이태주]
[영상편집 이채린]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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