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윤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대표와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1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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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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