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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서 경찰로 넘어갔다”…박나래 ‘주사이모’ 고발사건, 왜?

매일경제 이상규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boyond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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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사진출처 = 유튜브 영상 캡처]

박나래. [사진출처 = 유튜브 영상 캡처]


방송인 박나래가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서 경찰로 이첩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임현택 전 대한의료협회 회장이 이른바 주사이모 이모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2일 배당받았다.

임 전 회장은 이모씨가 의약품을 불법 취득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식품의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각종 의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곳이다. 임 전 회장은 이 점을 고려해 서부지검을 관할로 해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부지검은 경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고려해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박나래가 전 매니저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박나래 측이 고소한 건은 용산경찰서에서 각각 수사하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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