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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부딪히고 돈 요구”…고의 교통사고 사기 30대 검거

매일경제 안서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seo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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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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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소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 끊이지 않고 있다.

16일 부산 수영경찰서는 일부러 골목길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소액의 합의금을 뜯어낸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11월 사이 부산 수영구 일대에서 골목길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총 11건의 보행자 사고를 가장해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했다.

또 같은 기간 해운대구와 수영구 일대에서 A씨는 친구 B 씨와 함께 심야시간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을 오토바이로 추격해 정차시킨 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공포감을 조성해 금전을 5회 갈취하는 등 총 16건의 범행을 통해 500여 만원을 편취 및 갈취했다.

경찰은 지난 11월 초 사건을 접수해 차량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주변 CCTV 분석 등 수사를 통해 범행 내용을 입증해 A씨(별건 구속 중)와 B씨(구속)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사기, 폭처법(공동공갈)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범인들이 사고처리 번거로움으로 신고를 꺼리는 운전자를 악용, 치료비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우선 무조건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경찰에 신고하는 게 또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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