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만 받으면 파란 봉투에 담긴 선물을 준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직접 확인해 봤더니, 그 선물은 요즘 구하기 어렵다는 비만 치료 주사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먼저 박하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박하정 기자>
환자들로 북적이는 서울의 한 병원, 파란 봉투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비만 치료제 처방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자 어떻게 왔는지, 누구 소개로 왔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간호사 : 지인 이름하고요, 핸드폰 번호 뒷번호랑. 동일 인물이 많아서 몇 년생인지도 아셔야 돼요.]
어렵게 상담이 성사된 의사가 취재진에 권한 건 비만 치료 주사제 '마운자로'였습니다.
[의사 : 원래는 소개로만 제가 얘기해 드리는데, 이게 실비(보험)가 있으면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마운자로'는 비만 치료뿐 아니라 살을 빼려는 미용 목적에도 전액 비급여인 데다, 실손보험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움을 준다는 걸까.
[의사 : 목이나 허리나 어깨나 좀 안 좋은 데 있으면, 60만 원 치료하고 펜(주사제) 값을 그걸로 받아요. 치료하는 건 실비 나오니까.]
마운자로 비용 대신, 아픈 곳을 두드려주는 체외충격파 치료비를 내면 된다는 겁니다.
[의사 : 아프신 데 있어요? 평소에, 어깨? (어깨는 맨날 아프죠.) 그럼 그쪽으로 합시다.]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도 자신이 준비하겠다고 의사는 덧붙입니다.
[의사 : 제가 서류를 좀 만들긴 해야 돼서 엑스레이랑 쭉 찍어보긴 할 거예요. 피 검사도 한번 할 거고.]
진료가 끝난 뒤 나온 병원비는 60만 원.
그리고 건네받은 파란 봉투엔 전문의약품인 마운자로 5mg짜리 4개, 한 달 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상세 내역서에 마운자로는 적혀 있지 않았고, 실제로 맞지 않은 관절 주사비가 기재돼 있습니다.
또,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엔 진료 당시 언급되지 않은 잦은 어지러움과 몸이 붓는 증상 등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조진석/의사·변호사 : 환자가 호소하지도 않은 증상을 적었다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 이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겁니다. 진료 기록 허위 작성이죠.]
병원이 떼준 서류로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더니, 자세한 영문을 모르는 보험사에선 당연히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종정, VJ : 신소영)
---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병원이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면, 이건 불법입니다. 환자 역시 허위 서류로 손실보험금을 타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과 환자 모두 왜 이런 위험까지 감수하는 건지, 이어서 조윤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윤하 기자>
취재진이 비만 치료 주사제 '마운자로'를 받고 1주일 뒤,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손에 파란 봉투를 든 환자들이 여전히 병원 건물에서 나옵니다.
환자들이 이곳을 찾는 건 시중에 물량이 부족한 마운자로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데다, 비용 또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마운자로는 비급여라서 정상적으로라면 한 달에 40만 원 정도를 내야 하는데, 이 병원에선 실손보험 청구를 할 수 있게 서류를 만들어줍니다.
환자의 보험 청구 한도에 맞춰 영수증을 쪼개 주기까지 합니다.
[간호사 : 20만 원(어치)의 서류라서 2번 더 오셔야 해요.]
환자가 체외충격파 치료를 3번 받았다며 60만 원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험사로부터 적게는 43만 8천 원에서 많게는 58만 5천 원까지 돌려받는 식입니다.
이렇다 보니 환자 입장에선 40만 원짜리 마운자로를 많게는 16만 원, 적으면 1만 5천 원에 사는 셈입니다.
병원 역시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한 번 진료에 60만 원을 받으니 다른 병원보다 환자 한 사람당 20만 원 정도 더 챙긴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체외충격파나 혈액 검사 비용을 제하고도 남는 장사입니다.
더구나 마운자로를 싸게 구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환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뿐 아니라 환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윤태중/의사·변호사 : (환자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료의 주된 부분이 마운자로 처방이었고, 사실 마운자로 처방을 받은 거잖아요. 체외충격파 진료를 받으러 갔다기보다는, 마운자로 가격을 충당하기 위해서….]
병원은 매출을 올리고, 환자는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타내는 위험한 공생 구조 속에, 국민 상당수가 가입한 실손보험사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식 취재에 들어가자, 해당 병원은 병원비에 마운자로 값이 들어 있으니까 환자들에게 이건 완전히 공짜라는 식으로 설명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를 만들어준 건 실제 체중 조절이 필요한 환자들의 치료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의도였을 뿐, 보험사를 속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맞지도 않은 주사 비용을 진료비에 넣은 건 고의가 아닌 단순 오류라고 했습니다.
비만 주사 치료제 마운자로를 이용한 보험사기 의혹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할 보건소는 병원을 현장 조사했지만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하지 못해 문제의 소지가 없게 하라는 지도만 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전민규,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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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병원이 비만 치료 주사제를 선물처럼 주는 과정에서 다른 치료가 아닌 체외충격파 치료로 둔갑시킨 이유는 뭔지, 또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유통했을 때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 우려는 없는지, 저희가 추가 취재한 내용은 내일(17일) 이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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