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대우건설, 2018년 공사장 흙막이 붕괴로 2개월 영업정지

연합뉴스 홍국기
원문보기
서울 금천구 아파트 옆 대형 땅꺼짐[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금천구 아파트 옆 대형 땅꺼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대우건설은 16일 서울시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2018년 8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 붕괴 사고에 따른 조처다.

당시 사고로 공사장과 도로 주변 땅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함몰돼 근처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대피했다.

영업정지금액은 약 7조6천515억원으로, 지난해 대우건설 매출액(약 10조5천361억원)의 72.8%에 해당한다.

영업정지 일자는 내년 1월 23일부터다.

대우건설은 "행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 처분 취소 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 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 처분을 받기 전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 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dfla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2. 2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3. 3전현무 기안84 대상
    전현무 기안84 대상
  4. 4삼성생명 신한은행 경기 결과
    삼성생명 신한은행 경기 결과
  5. 5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