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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폭발물" 협박글 13건 올리고 경찰 조롱까지…고교생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양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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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 폭파 협박 신고가 접수된 지난 15일 경찰특공대가 수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 폭파 협박 신고가 접수된 지난 15일 경찰특공대가 수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재학 중인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13차례 올린 고등학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인훈)는 공중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0대 A군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A군은 단순히 재미 또는 휴교를 목적으로 반복해 범행했고 이 과정에서 괴롭힘 목적으로 특정인의 인적사항까지 이용했다"며 "A군 행위로 경찰, 구청, 군, 소방당국의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했다.

A군은 지난 10월13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 서구 대인고에 대한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온라인상에 7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4일 동안 XXX(헛수고를 뜻하는 비속어) 치느라 수고 많았다", "VPN(가상사설망)을 5번 사용해 IP(인터넷 프로토콜)를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라며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다.

A군 범행으로 당시 학교 측은 휴업을 결정했고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죄도 드러났다. A군은 지난 9~10월 경기 광주시 소재 중·고등학교와 충남 아산시 한 고등학교, 광주광역시 한 중학교, 철도역 등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협박 글은 모두 13건이다.

A군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을 주는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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