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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징역 4년 구형..."김건희에 3억 수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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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맥을 동원해 재판 청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호 전 대표에게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결심에선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씨에게 수표로 3억을 줬었다는 돌발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건희 특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결심이 열렸습니다.


이 전 대표는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포 이정필 씨로부터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특검은 대통령과 영부인 인맥을 동원해 재판을 청탁해주겠다며 현금을 받은 이 전 대표의 범행은 형사사법 절차에 치명적 손상을 입혔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증거인 휴대전화를 인멸하려 하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허위 주장으로 일관해왔다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뒤이어 발언 기회를 얻은 이 전 대표 측은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단 특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씨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전달한 적 있다는 돌발 발언도 나왔습니다.

과거 김 씨로부터 투자금 15억을 받아 수익이 난 3억을 돌려준 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사실까지 특검에 새롭게 털어놨다는 취집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런 상황에서도 특검이 별건 수사를 지속했다며,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공소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진술은 김건희 씨가 이 전 대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공범임을 입증하는 간접증거로 김 씨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제출된 상탭니다.

이에 대해 김건희 씨 측은 이 전 대표 측 주장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에선 이 전 대표 측이 신청한 두 번째 보석 심문도 진행됐습니다.

이 씨에 대한 재판부의 1심 판단은 내년 2월 13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그래픽 : 정민정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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