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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상에 '내년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공유됐습니다.
내년부터 스쿨존 제한속도가 시속 20km 이내로 바뀌고, 전동킥보드(PM) 운전 연령을 만 18세로 상향하는 등의 변경 사항이 담겨 있는데요.
경찰은 '허위 정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청은 "스쿨존 제한속도를 법적으로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는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 역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온라인상에 교통법규 변경과 관련한 정보가 유포될 경우 반드시 공식 발표나 법령 개정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잘못된 정보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알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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