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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손목치기' 교통사고 내고 합의금 뜯어낸 30대 검거

연합뉴스 차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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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 수영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에서 여러 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폭처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0월부터 두 달간 수영구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근 시간대 좁은 골목길로 진입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을 부딪쳐 11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사고마다 10만∼15만원의 합의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B씨와 함께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을 오토바이로 추격해 정차시킨 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공포감을 조성해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A씨가 보험사기와 공갈로 현금을 뜯어낸 피해자는 총 16명, 피해금은 500만원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를 당했다면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즉시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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