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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와대 앞 집회·시위 금지법은 위헌·위법…국회 통과 안돼"

뉴스1 유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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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2025.1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2025.1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참여연대는 청와대 앞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헌·위법하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누구나 평화적 집회를 개최할 수 있고 집회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관저 등 주요국가기관 앞 100m 이내 집회를 전면 금지한 집시법 조항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그동안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입법"이라고 부연했다.

또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의 필요성이 관저와 동등한 수준으로 있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집회나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집회는 허용한다는 단서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 △대통령 신변 보호는 다른 법률로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참여연대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번 집시법 개악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법사위 위원들에게 집시법 개정 반대를 주문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장소로 추가하는 등의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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