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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10만원 줄게"… 중학생 모텔 데려가 음란행위 시킨 현역 군인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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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게 용돈을 준다며 모텔로 데려가 음란행위를 시킨 20대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육군 병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10월 18일 소셜미디어(SNS)로 만난 중학생 B양에게 용돈 10만원을 주겠다고 모텔로 유인해 음란행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 부모의 신고로 해당 모텔 인근에서 당일 밤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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