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中, EU산 돼지고기 및 부산물에 5년간 최대 19.8% 반덤핑관세

뉴스1 정은지 특파원
원문보기

조사 개시 1년반만에 결정



2018.6.25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은지 특파원

2018.6.25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EU산 수입 돼지고기 및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대한 최종 판결을 발표하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상무부 제안에 따라 17일부터 EU산 돼지고기 및 부산물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으며 시행 기간은 5년"이라고 밝혔다.

반덤핑 세율은 기업과 판매 제품에 따라 4.9~19.8%이다.

상무부는 지난해 6월 17일 EU산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상무부는 "조사 대상 제품에 덤핑과 덤핑 마진이 있는지, 조사 대상 제품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혔는지 여부와 피해 규모, 덤핑과 피해 간의 인과 관계 등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당국은 지난 9월 예비 판결을 통해 EU산 돼지고기 및 부산물에 덤핑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내 관련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실질적 인과 관계가 있다고 잠정 결정했다.

ejj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전준호 별세
    전준호 별세
  2. 2스위스 리조트 폭발
    스위스 리조트 폭발
  3. 3강선우 제명
    강선우 제명
  4. 4손흥민 토트넘 이적
    손흥민 토트넘 이적
  5. 5송도순 별세
    송도순 별세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