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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계엄 판단 존중해야"…'체포방해' 재판, 이달 26일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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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이달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오는 1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한 뒤, 26일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서는 통상 검찰 측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있다. 이날 내란 특별검사(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약 1시간에 걸쳐 최후 의견을 말할 계획이다.

기존 판결 선고는 내년 1월 19일이었으나, 내란 특검법에 따라 앞당겨졌다. 내란특검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특검이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나야 한다. 2심, 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검의 공소 제기가 (올해) 7월 19일이라 2026년 1월 19일 이전 선고가 나야 한다. 1월 16일에 선고해야 할 것 같다"라고 했다.


특검 측은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1월 18일)내 선고를 결정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특검 측은 "특검법의 취지에 따라 1월 16일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이날은 특검 측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는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진행 중 윤 전 대통령은 "한 말씀만 올리겠다"라며 재판장을 향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헌법이 정하는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충족됐는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라고 했다.


대통령의 계엄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면,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판단해 계엄을 선포해야 할 때 긴급권이 위축된다는 차원에서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대통령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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