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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후보자 “KT 해킹 사실조사, 임명 시 최우선 검토”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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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KT 해킹사고와 관련해 “임명된다면 방미통위 권한 범위 내에서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진행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KT 해킹 사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개인정보 유출 대응에 나선 가운데 방미통위 역시 통신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KT 해킹 사건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단의 중간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KT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하고도 이를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체 조치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후 올해 7월 ‘고객 안심 안전 브리핑’을 통해 자사 서버에서는 해당 악성코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보안 경쟁력을 강조한 마케팅을 실시한 부분은 이용자 기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를 근거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며 KT의 행위가 금지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보기에 따라 해당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인다”면서도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해킹 원인 규명과는 별개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에 따라 방미통위 차원의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영업 정지나 신규 모집 제한, 위약금 면제 등 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KT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신속히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후보자에게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임명된다면 해당 사안을 확인하고, 방미통위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사안이라면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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