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 씨. 〈자료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
오늘(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임현택 전 대한의료협회 회장이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이모 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임 전 회장은 주사 이모 이 씨가 의약품을 불법 취득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습니다.
임 전 회장은 또 박 씨가 이른바 '링거 이모'에게 불법 의료서비스를 받기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박 씨와 성명 불상의 링거 이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당초 이들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배당됐으나, 검찰은 검토 과정을 거쳐 경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의 전 매니저들은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 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박 씨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에 박 씨는 지난 5일 고소장을 제출한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해당 고소 건은 용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박 씨 관련 사건에 대해 절차대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장연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