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특검법 따라 1월 19일 이전 선고"
尹 측 "계엄 불법성 다투고 있어 기다려야"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내년 1월 16일로 예정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과를 먼저 봐야 한다며 이를 반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4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내란특검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판결 선고를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라고 돼 있다"며 "특검 공소제기가 7월 19일이라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와야 해서 1월 16일에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했다.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과가 먼저 나와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인인 송진호 변호사는 "계엄이 불법인지 여부는 (내란 혐의) 사건에서 다퉈지고 있다. 수많은 증인들과 법리 공방을 통해 상당 부분 다투고 있는데 판결 선고는 그 사건을 기다렸다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내란 사건에서 만약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권도 대통령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尹 측 "계엄 불법성 다투고 있어 기다려야"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내년 1월 16일로 예정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과를 먼저 봐야 한다며 이를 반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4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내란특검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판결 선고를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라고 돼 있다"며 "특검 공소제기가 7월 19일이라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와야 해서 1월 16일에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했다.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과가 먼저 나와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인인 송진호 변호사는 "계엄이 불법인지 여부는 (내란 혐의) 사건에서 다퉈지고 있다. 수많은 증인들과 법리 공방을 통해 상당 부분 다투고 있는데 판결 선고는 그 사건을 기다렸다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내란 사건에서 만약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권도 대통령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5가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만약 내란 사건 재판에서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결론이 나면, 이 사건 재판의 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고를 미뤄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입각해 판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등 여부가 사건 쟁점이지, 비상계엄 선포의 불법 여부는 쟁점이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전제사실에 대한 다른 재판부의 결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려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재판부는 이달 1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증인으로 추가 소환될 수 있다. 이후 2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