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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이모’ 고발사건, 서울서부지검서 수사

매일경제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skyb1842@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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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사진ㅣ박나래

박나래. 사진ㅣ박나래


방송인 박나래가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임현택 전 대한의료협회 회장이 이른바 주사이모 A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2일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임 전 회장은 A씨가 의약품을 불법 취득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다.

임 전 회장은 박나래가 A씨와는 다른 인물인 ‘링거 이모’에게 의료서비스를 받기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나래와 성명불상의 링거 이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도 전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배당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식품의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각종 의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한다.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무단 판매, 의료기구 업체 직원의 대리수술 등 사건이 이곳을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박나래. 사진|유튜브 채널 ‘백은영의 골든타임’ 영상 캡처

박나래. 사진|유튜브 채널 ‘백은영의 골든타임’ 영상 캡처


박나래의 논란은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박나래를 특수 상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박나래는 이에 대응해 지난 5일 해당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또 박나래는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에게 수면제 등 약을 공급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박나래 측은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불법 의료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 대한의사협회 등이 A씨의 국내 의사 면허 여부를 지적하는 등 논란이 커졌다.

박나래는 결국 지난 8일 출연 중이던 MBC ‘나 혼자 산다’, tvN ‘놀라운 토요일’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박나래는 이날 유튜브 채널 ‘백은영의 골든타임’에서 활동 중단 8일 만에 입장을 밝혔다.

박나래는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 자리에서 책임과 태도를 되돌아보겠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는 차분히 절차에 맡겨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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