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16일 최종적으로 통과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정치의 논리로 학교 현장에 큰 혼란과 상처를 주고 있는 이번 의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재의요구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의결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지난달 17일 교육위원회에서 폐지안이 가결됐을 때에 이어 재차 입장문을 발표하고 “오늘의 폐지 의결은 교육 공동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의 기반을 허물어뜨렸다”며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현장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뿌리 내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인권에 대한 오해와 편견만을 반영한 극단적 결정”이라 비판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존중과 책임의 원칙을 기초로 충분히 양립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학생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인권법 제정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에도 의원발의안 형태로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실제 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같은 해 7월 대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서울시의회가 형식만 주민조례청구안으로 바꾼 동일한 폐지안을 재차 가결하며 학생인권조례의 존치는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울시교육청이 재의 요구에 나설 것을 예고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현재 서울시의회 재적 의원 112명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75명이 폐지안을 찬성하는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에서 재의투표 후에도 결과가 뒤집히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이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다시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지난해와 똑같은 법적 공방이 반복되며 행정 낭비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 교육감 역시 이날 "시의회가 지난해 6월 폐지 의결했던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금 폐지를 강행하는 것은 행정 낭비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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