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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소년범’ 보도 기자 고발건,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동아일보 황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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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사건, 취재 과정서 정보 취득 경로가 쟁점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이력을 보도한 기자들에 대한 소년법 위반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뉴스1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이력을 보도한 기자들에 대한 소년법 위반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뉴스1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기자가 고발당한 사건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에 대해 소년법 제 70조 위반 혐의로 접수된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반부패수사대는 주요 부패·공공·경제·금융 범죄를 담당하며, 중대 범죄나 기획수사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다.

‘정보 입수 경로’ 소년법 제70조 위반 여부 쟁점

앞서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이들 기자 2명에 대해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국민신문고에 제출했다. 그는 기자들이 조진웅 소년범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소년법 제 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한 기관이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회 요청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 변호사는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법으로 보호되는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의 영역을 넘어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침해한 범죄 행위”라며 수사기관이 정보 입수 경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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