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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지시에 불법 다운로드 했는데…"나만 범죄자라고?"

머니투데이 오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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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원이 알려주는 저작권]④폰트 사용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입사 6개월차 신입사원 A씨는 지난 주 '대형 사고'를 쳤다. 회사 과장님의 지시로 외부 회의에 쓰기 위해 만든 PPT에 소송이 들어온 것이다. 전문업체가 만든 글씨체(폰트)와 이미지를 사용료 없이 무단으로 썼다는 게 이유였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자 A씨는 억울하기만 하다. 직장 상사가 시켜서 만든 것뿐인데, 자신에게도 죄가 있을까?

폰트나 이미지는 발표 자료를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다. 자료가 깔끔해 보일 뿐만 아니라 전달하려는 바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어 수요가 점차 급증하고 있다. 전문업체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 조사에서는 전세계 폰트 시장이 지난해 기준 1조 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폰트나 이미지 사용에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는 못하다. 저작권보호원은 이같은 무단 사용이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상사의 지시에 의한 업무상 사용이거나 '잘 몰랐다'고 항변하더라도 민사 소송은 물론 경찰 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

유명 방송 프로그램이나 인플루언서, 교육기관 등이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21년에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 한 작가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시청자들의 제보가 빗발치면서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저작권보호원의 '내 PC 폰트 점검기'. / 사진 = 저작권보호원 제공

저작권보호원의 '내 PC 폰트 점검기'. / 사진 = 저작권보호원 제공



처벌도 무겁다. 폰트나 이미지는 물론 무심코 다운로드하기 좋은 소프트웨어도 저작권법 적용 대상이라고 인정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저작권법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와 별개로 민사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다.

보호원은 무단 설치 및 사용 전 출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개인적인 사용일 경우 책임을 묻지는 않지만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하면 위반 소지가 있다. 사용 전 저작권보호원이 제공하는 '내 PC 폰트 점검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보호원 관계자는 "불법 다운로드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은 처벌 대상"이라며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고 영상 : https://www.youtube.com/shorts/7r5lul-JG6Y

한국저작권보호원-머니투데이 공동기획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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