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12.16. /사진=최동준 |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낸 뒤, 꾸준히 납입을 못하더라도 일정 기간은 소급해서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경우 실질 납부기간이 늘어나 향후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을 첫 보험료를 (국가가) 내주고, 그 후에 (가입자가) 못 내더라도 소급해서 내면 연금 보험가입기간이 늘어나고 연금 수혜가 커진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27년부터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을 계획 중이다. 다만 추납은 실직, 육아 등 소득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를 위해 마련된 장치다.
이 대통령은 "복지정책은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지 정보가 많은 소수만 혜택을 봐서는 안된다"며 "누구나 소급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든가, 재정이 문제가 되면 모두에게 2년만 허용하던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보험료 납부 시작할 때 앞전에 못 낸걸 추가 낼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주자는 말씀이시죠"라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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